‘15.9% 고금리 논란’ 긴급 생계비 대출, 9.4%로 낮춘다

‘15.9% 고금리 논란’ 긴급 생계비 대출, 9.4%로 낮춘다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 발표
최대 1년간 성실 상환 시 최저금리 9.4% 적용

기사승인 2023-02-16 14:49:59
사진=박민규 기자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긴급 생계비 대출이 연 15.9%라는 금리가 책정돼 정치권으로부터 ‘고금리’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이 긴급 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9.4%로 낮추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금융당국은 긴급 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최저 9.4%까지 낮춘다고 밝혔다. 긴급 생계비 대출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들을 위해 만든 정책금융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와 무소득자까지 포함하는 등 연체 여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만들었다.

긴급생계비 대출의 초기안.   금융위원회 제공
당초 대출금리는 연 15.9%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성실상환시 9.4%까지 내려간다. 구체적으로 6개월 성실상환 시 3.0%p를 적용해 12.9%까지 내려주고, 1년간 상환하면 9.9%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여기에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추가 인하를 진행해 최저 9.4%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방안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13.4%까지 금리가 내려가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에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해 9.4%까지 낮춰주기로 했다”며 “성실상환을 한다는 것은 자활이나 재기의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대폭적으로 낮춰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한도 등의 경우 제도를 운용하면서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긴급 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에게 연체 전이라도 이자율을 최대 50% 감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에게는 이자 전액과 원금을 최대 30% 감면한다.

이외에도 중산층과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도 계획대로 내놓는다. 특례보금자리론과 함께 1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도 진행한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대응과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재기 등 수요에 맞춰 84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