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함께 해소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민간기업 7곳(대우⋅롯데⋅삼성물산⋅포스코⋅현대⋅DL이앤씨⋅GS)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조기 정착안을 논의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시행됐다.
LH는 제도시범단지(양주회천) 추진현황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민간기업은 층간소음 차단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민관은 내달 협약을 맺고 층간소음 개선 기술교류⋅현장실증 및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다.
LH는 우수기술 현장 적용성을 높이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할 예정이다. 새로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민관이 공동 개발한 기술은 중소건설사에도 공유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