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