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낮을 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유행한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고, 이런 주택이 경매로 내몰리고 있다.
2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한 강제 경매건수는 107건으로 한 달 전(57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71건⋅다세대 32건⋅연립 2건⋅주상복합 2건이다.
경매 신청이 늘수록 공공이 짊어질 부담도 커진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갚고 금액을 집 주인에게 청구한다. 보험 미 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되찾아야 한다.
경매 건수는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와 비례한다.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은 1조1731억원이며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내 ‘깡통전세’ 아파트는 4곳 중 1개꼴이다. 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단지 비율은 지난해 4분기 39%로 2분기(8%)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문제는 시장 침체로 경매 낙찰률이 하락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회수율이 낮을수록 HUG 손실은 쌓인다.
HUG는 “대위변제금은 계속 늘고 있다. 원인이 전세사기일 수 있고 임대인 유동성 문제일 수 있고 복합적이다”며 “손실이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처음엔 구상 권을 청구하다가 돌려받지 못하면 경매를 진행하는 식으로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