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별 검사계획 등을 감안해 은행별로 이사회 면담 일정을 수립하고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여기에 전체 은행 및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 이사회는 은행의 경영전략,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정책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은행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금감원 검사·상시감시 결과 등을 공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정례적 소통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외 감독당국에서도 감독·검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중인 방안이다.
실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감독에 관한 핵심 준칙(core principle)을 통해 감독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평가 등을 위해 은행 이사회 등과 충분한 접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 및 이사회와 면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회 면담이 관치의 수단으로 악용될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부인했다.
이 원장은 전날 “국제 금융기관은 이사회가 CEO를 감독하는 데 적절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기구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감독기구가) 주요 감독 행정의 포인트 등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사회가 그런 기준을 통해서 CEO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내부 통제 실패,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제거할 방법이라고 믿고 있어서 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