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줄도산 우려했나...KB금융 ‘도산법’ 전문가 영입

기업 줄도산 우려했나...KB금융 ‘도산법’ 전문가 영입

1월 도산 105건, 지난해 대비 34% 증가
KB금융, 도산법 권위자 사외이사 추천
이복현 “경제 주체들 고통분담 노력 필요”

기사승인 2023-02-24 06:00:15
KB금융지주.  KB금융 제공

높아진 금리에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KB금융지주가 기업 도산과 관련한 법전문가를 영입해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권에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위험에 대비한 행보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 도산에 대비하기 앞서 금융권의 고통 분담이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지난 21일 신임 사외이사 3명을 추천했다. 새로 추천된 이들은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 등 이다. 이 가운데 김 교수는 도산법 관련 2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2019년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도산법 관련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의 김 교수 영입을 두고 향후 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를 대비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법인 도산 건수는 105건으로 지난해 1월 78건 대비 27건 증가했다. 2021년 1월 51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금리에 따른 도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2월 공시한 5대 은행의 보증서담보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평균 5.42~6.03%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이 평균 6.03%로 가장 높고, 뒤이어 신한은행(6.00%), 우리은행(5.77%), 농협은행(5.55%), 하나은행(5.42%) 순이다. 지난해 1월 평균금리 2.68~3.34%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0일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은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 등에 따른 경영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금융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를 즉시 인하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융권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권도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을 인식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주로 5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가 없는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하면 최대 3%p까지 금리를 인하하고, 이자감면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상환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36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 이자를 감면하고, 400억원 규모의 연체이자를 경감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기준금리도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으로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금통위원 5명이 당분간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이 더욱 확대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중소기업 대표, 소상공인, 개인 차주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은행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은행권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취약차주 부담완화 등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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