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재산으로 44억여원을 신고했다. 2월 공직자 재산 수시공개 현직 대상 중 3위다. 이번 재산공개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신분이 변동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수시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45억54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신고한 42억6202만원보다 1억3853만원이 늘어났다.
특히 이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신고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재산을 새로 신고했다.
이 부총리는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 압구정 아파트(24억4800만원)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평택의 1511㎡ 임야(3억9515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외에도 △아파트 1억8300만원(모친) △자동차(본인) 896만원 △예금(본인·배우자·모친) 13억9424만원 △증권(배우자) 4597만원 △채무(모친) 7113만원 등이 포함됐다.
그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받고서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어머니의 재산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의 모친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등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해 장남인 후보자가 연말소득공제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정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이번 신고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적어냈다. 유 사장이 신고한 재산은 51억5389만원으로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8억7400만원)와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8억5832만원), 서울 종로구 홍파동 아파트 전세권(7억1000만원) 등을 보유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26억7500만원), 본인·배우자·장남 예금(18억1872만원), 본인 소유의 주식(1억597만원) 등 50억1857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