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축산물 유통기한 변조 안성축협의 집행정지 신청에 적극 대응

안성시, 축산물 유통기한 변조 안성축협의 집행정지 신청에 적극 대응

기사승인 2023-02-24 10:49:49

경기 안성시가 최근 일어난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의 한우·한돈 유통기한 변조 등 법률위반 사태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안성축협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특사경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업체 점검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안성축산 유통사업단을 행정처분 대상자로 안성시에 통보했다.

이에 안성시는 안성경찰서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통보받아 지난해 12월 29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지난 8일 청문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시는 지난 16일 안성축협 대리인이 제출한 의견을 일부 수용해 영업정지 10일 및 1개월을 2분의 1로 경감해 각각 5일 및 15일로, 영업취소는 영업정지 90일로 감경해 최종 영업정지 110일을 처분했다.

안성축협은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영업정지 5일을 초과하는 행정처분은 G마크 인증이 취소돼 학교급식 공급업체 자격이 상실된다.

이와 같은 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안성축협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시가 행정처분을 내린 점을 수긍할 수 없다며 내부회의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안성축협은 지난 17일 이미 대리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에 15일 및 90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신청을 한 상태이며, 오는 24일에는 영업정지 15일에 대한 집행정지 건의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을 위반한 안성축협이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참여농가를 학교급식이 가능한 타 우수 브랜드에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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