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의 은행업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가진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6개 과제 가운데 핵심은 은행의 경쟁 활성화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에서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식를 내린 바 있다.
당국은 신규 업체의 진입을 통해 은행업 경쟁도를 제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은행의 업무 일부를 보험·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예금·대출 등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에 법인 지급 결제를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중 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중을 완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대출 비교플랫폼을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의 예금·대출업무 확대나 지점 증설 등도 검토 대상이다.
보험·증권사 등 비은행의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될 경우 법인도 보험 및 증권사, 카드사 계좌를 통해 결제대금, 직원 급여, 공과금 등을 이체하거나 자동이체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증권사 개인고객만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인 지급결제가 비은행으로 확대될 경우 은행의 법인 고객 이탈이 예상된다. 당국은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대고객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법인 지급결제를 은행으로 제한한 것은 금융회사 부실시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한 기업의 동반 부실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은행은 한국은행에 일정 자금을 예치하는 지급준비금 제도의 적용대상이면서 증권사나 보험사 대비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평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은행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은 은행에 한정된 서비스 장벽을 허문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고객의 이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하락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당국이 모든 보험·증권사를 대상으로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