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부실여신 현황 등 주주들에게 보고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신용공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윤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윤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해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되어 있어서 법률 체계상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규정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은행 주주들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신용공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인터넷은행 도입 당시 ‘금산분리’ 원칙 준수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소매금융 역할 집중 등을 위해 신용공여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는 인터넷은행이 기업 대출 행위가 아닌, 금융기관으로서의 환매조건부채권과 초단기 자금대여, 한국은행 예치, 국채 거래 등도 제한하게 되면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정무위는 김병욱 의원안을 기반으로 △국채 및 지방채 매입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초단기 자금대여 △대기업이 아닌 금융기관 발행 증권 매입 등 인터넷은행의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
김병욱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인터넷은행의 일상적 자금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며 “인터넷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상적 자금운용을 위한 신용공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민생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