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1년의 유예기간 이후 2024년 3월부터 시행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환 확률에 따라 캐릭터나 아이템 등을 무작위로 얻을 수 있는 유료 상품이다. 수익성이 높아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사업 모델(BM)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적당한 값을 지불하고 아이템을 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아이템을 얻기 위해 필요 이상의 소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불편이 야기됐다. 확률은 낮지만 성공한다면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도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게임사는 확률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져 규제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된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직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예 기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 의무 위반 시정 방안 등이 논의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정안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게임 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며 “제도 준비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기훈 기자 mis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