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배상 못받는 피해자 제보 밀려들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배상 못받는 피해자 제보 밀려들어”

기사승인 2023-03-08 17:28:24
사진=조은비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포스코와 KT&G 등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여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함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15명(생존 3명)의 피해자 측을 만나 배상을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재단 측은 8일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여에 대해 “강제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기업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한일 청구권 수혜 기업들이 강제 동원 피해자의 종잣돈으로 설립되고 성장한 회사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 측은 “정부 발표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재단에 연락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신 부모님은 돌아가시거나 부상당했고, 대신 억울함을 풀어줄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배제하냐는 민원이 매일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15명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까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15명의 피해자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누군가는 몇 억의 지원금을 받고 누군가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편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강제동원 정부 해법 강행규탄 비상시국선언’을 진행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우리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에 대해 “나는 그런 돈은 죽어도 안 받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는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를 골병들게 한 일본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이국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은 재단의 배상 절차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각별한 관심이 있다면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소송 70건 가운데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은 4건(피해자 15명)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최종 승소한 고(故) 여운택 할아버지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이에 해당한다.

1건(피해자 1명)은 1심에서 패소가 확정돼 현재 재단에서 우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3건의 피해자는 모두 14명이다. 


조은비서명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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