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 이주비 최대 40만 원 지원 및 불법중개 집중 수사

경기도,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 이주비 최대 40만 원 지원 및 불법중개 집중 수사

기사승인 2023-03-08 15:06:43
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 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주택상황, 자산, 소득 등 입주자격 기초조사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4090가구다. 지원한도는 최대 40만 원으로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된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에 대한 구매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신청 방법은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입일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올해 3월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사기 가담 거짓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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