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오화세 중소금융과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과장은 대환대출 플랫폼의 향후 확대 계획과 관련해 “일단 오픈하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 부분에 주안을 두고 있다. 그런데 주담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와 유사하게 전세대출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나눠 보니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에 9개월 소요된다고 한다. 일단은 여기에 집중하고 앞으로 열린 자세로 계속 접근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오 과장과의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 관련 일문일답이다.
주담대도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인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이후 등기 설정 말소와 관련된 프로세스 부분에서 현재 은행 또는 금융회사들이 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략 5~8일정도 소요된다. 누가 그 집에 살고 있는지 금융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집에 또 다른 소유권 관련 분쟁이 있는지 기존 설정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말소를 하고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에서 5~8일 정도가 걸렸다. 이를 축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일부 인터넷 뱅크에서 주담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오프라인을 가지 않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대환대출 플랫폼의 자율협약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대환 대출 프로그램 자체는 금융권 자유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비교 플랫폼 금리라든지 대출상황에 대한 기존 정보를 노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선순위 배열 같은 것과 관련해 소비자를 기망할 수 있거나 조금은 잘못된 청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검증 또는 당국과 협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개입해 플랫폼이 혼탁해지는 부분을 막는 필요도 있다. 그래서 누가 참여할지 어떤 조건으로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만약에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자정 활동을 벌일지 부분에 대해 중간에 당국과 협회 통해 3자적 입장에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공시를 어떻게 할지 어느 수준으로 할지. 평균, 최저, 최고, 가중 평균 등 그리고 이게 시범 기간에는 어떻게 오픈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당국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적은 약속이 자율 협약의 형태가 됐다.
시스템 가동시 은행권으로 자금 쏠림 우려는 없나
: 예를 들면 저축은행이 15~16% 정도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고 은행은 그에 비해 거의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저축은행권 내에서, 가령 A저축은행에서 B저축은행으로 가거나 은행권에서 저축은행권 또는 저축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 가는 방향은 지금도 상당히 활발하다. 그 이유는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대출할 수 있는 한도 총액에 대한 메리트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방향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크게 쏠릴 수 있다는 부분은 실무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 그런 우려 자체는 크게 발생할 것 같다.
갈아타기 횟수 등에 제한은 있나
:실무작업반에서 시스템을 통한 머니 무브의 속도를 두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금리 변동시기에는 이를 유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에 6개월 정도의 인터벌은 필요하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신용대출의 경우 그런 제약 없이도 담보대출 비용 부분에 대해 소비자가 감안해서 고민할 것 같으니 일단 열어두자는 게 당국과 금융권 간에 이해가 된 상태다. 5월께 본격 론칭하면서 최종 결과에 대해 말하겠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