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절차’ 쎌마테라퓨틱스, 가처분 신청

‘상장폐지 절차’ 쎌마테라퓨틱스, 가처분 신청

기사승인 2023-03-14 15:36:12
쿠키뉴스 자료사진

쎌마테라퓨틱스가 2년 연속 감사 의견을 거절 받으며 올해 상장폐지에 놓였다. 이에 회사 측은 즉각적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쎌마테라퓨틱스는 ‘기타 경영사항’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쎌마테라퓨틱스는 지난 1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회사 측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결정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할 것을 요청했다. 기존에 예정됐던 상장 폐지일은 오는 27일이다.

쎌마테라퓨틱스는 2020, 2021년 두 해 동안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온다. 기업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할 때나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견 거절이라는 감사 의견을 제시한다.

2021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쎌마테라퓨틱스의 연결순손실이 64억6600만 원이고 유동부채는 유동자산보다 65억1800만 원 더 많아 계속기업으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초래된다”고 표현돼 있다. 2020년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후 두 차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었다. 

한국거래소는 “쎌마테라퓨틱스는 2월24일 공시에서 사업연도말(2022년 12월말)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 사실을 밝혔다”며 “지난해 상장폐지에 대한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올해 다시 심의한 결과 주권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쎌마테라퓨틱스는 2019년 기존 ‘메디파트너생명공학’에서 사명을 변경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치료제 ‘네오비르’를 개발해 글로벌 임상 3상까지 신청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반려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인 ‘코비박’을 위탁생산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당 사업은 진행이 어려워졌다. 최근에는 엠피코포레이션(현 파마바이오테크코리아)에 지분 양수권리를 양도하는 계약도 해지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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