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한 유엔(국제연합, UN)의 서한에 “동감한다”는 답변서를 14일 외교부에 전달했다. 시 교육청은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전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특별서한에 담긴 우려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의견 개진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의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한다”고 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서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포함해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답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시 교육청은 “기관 자체를 조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지난 2월25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차별 보호를 약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육단체가 지난해 12월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이 인권과 성평등 관점을 후퇴시킨다고 긴급 진정을 낸 것에 대한 답이었다.
이에 시 교육청은 UN의 우려에 동감하며 차별금리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2월24일 외교부에 제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외교부가 교육부, 법무부 등 각 부처의 답변을 모아 정부의 공식 답변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였다.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경기와 전북, 충남 등에서도 폐지 혹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