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에서 교통사고로 20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 운전사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쯤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 검사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