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가치도 없어”…與 ‘의원수 50명 증원’ 제동

“상정 가치도 없어”…與 ‘의원수 50명 증원’ 제동

정개특위 소위 의결안에 공개 반대…“우리 당 뜻과 전혀 달라”
“22일 정개특위 전 국힘案 재논의”
김기현 “안건 상정 가치도 없어”
의원정수 유지·연동제 폐지 반영 촉구

기사승인 2023-03-20 13:03:18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갑론을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상정 가치조차 없다”며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3개 안을 결의안으로 의결했다. 이 중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2개 안은 비례대표를 50석 증원하는 방식이다. 정개특위가 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토대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 회의를 소집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정개특위 소위에서 마치 우리 당이 의원 증원에 동의한다는 것처럼 알려져 많은 항의와 혼란이 있었다”며 “정개특위 위원들을 모두 소집해 회의의 경위를 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조해진 위원장으로부터 여야가 당론이 없는 상태라서 우선 토론자료가 필요해 결의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그래서 22일 정개특위 전체 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우리 당의 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라며 “지금 소선거구제가 사표 문제, 승자독식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가 가미된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대로 둔 채로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법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면서 “그런 안이 반영된 것만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최은희 기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회의원 정원을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려는 근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정체 불명 제도를 정상화하자는 데 있다”며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한 현행 선거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면서도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정수를 증원한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수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 안은 아예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정개특위 소위 의결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를 전혀 늘려선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소선거구제에 문제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로 해 진영 대결을 지양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우리 당의 뜻과 전혀 다른 내용이 통과됐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 것에는 확고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국회 정개특위의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3개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첫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하는 안이다. 대신 비례대표를 과거처럼 전국구'로 선출하지 않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다. 지역구 의석수(253석)는 현재와 동일하게 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린다.

두 번째 안 역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는 안이다. 준연동형이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정수는 350석(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97석)으로 증원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만큼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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