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이정식 장관 고발… “노동부 요구는 직권 남용”

양대노총, 이정식 장관 고발… “노동부 요구는 직권 남용”

기사승인 2023-03-21 10:53:00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양대노총은 21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장관이 앞장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3권을 침해받는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4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했는지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 86곳에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이것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노조법 제14조를 통해 조합원 명단과 회의록, 재정 장부 등을 비치하고 보관할 의무를 규율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조 내에서 징계 절차를 밟거나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민주적 운영원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양대노총은 “조합원 명부와 회의록, 노동조합 결산서만이 아니라 지출원장과 증빙자료 등의 내지까지 제출하라는 노동부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노조탄압”이란 입장이다.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게 노조법 제27조와 노조법 제14조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도 반박했다. 양대노총은 “법적 근거 없는 자료제출 요구도 모자라 현장조사와 이중 삼중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주 69시간제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법정 노동시간 주40시간 기준을 허물고 노동자에게 69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으로 몰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라며 “양노총은 국제기준에 부합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최저기준을 적용받고, 간접고용이든 특수고용이든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가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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