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檢 이재명 기소, 자의적…핵심 증거 다 빠져”

우상호 “檢 이재명 기소, 자의적…핵심 증거 다 빠져”

“당헌 80조 적용 안 하는 것, 새로운 얘기 아냐”
“검찰 수사, 탄압으로 규정한 지 오래”

기사승인 2023-03-23 09:40:07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정치탄압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우 의원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 기소는 ‘답정기소(답은 정해진 기소)’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 ‘기소하겠구나’라고 다들 예상했던 것 아니냐”며 “막상 기소된 내용을 보니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충격적인 의혹은 사라지고 법리 공방만 치열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정치적 기소, 묻지마 기소는 앞으로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핵심 증거가 빠진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너무 자의적이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개발사업 중 70% 정도의 이익을 환수하지 않은 모든 지자체장은 다 기소돼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부정부패 혐의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오랫동안 검찰의 수사를 무리한 탄압으로 규정했고 이를 절차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한테는 (여당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모순된 행동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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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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