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최저에도, 직장인 45%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요”

출산율 최저에도, 직장인 45%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요”

기사승인 2023-03-27 09:54:12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한 가운데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5.2%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39.6%에 달했다. 응답자의 53%는 가족돌봄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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