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광고 게재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집회가 열리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계엄령 발동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보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는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9월 전역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 도피 5년3개월여 만인 지난 29일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은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