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에 왜 저항 않았나” 반복 질문…피해자 구토까지

“정명석에 왜 저항 않았나” 반복 질문…피해자 구토까지

고소인 증인신문 6시간 30분 걸려

기사승인 2023-04-04 06:52:13
충남 금산군 진산면 JMS 월명동 수련원 일대.   사진=박효상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피해사실을 고소한 외국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6시간30분 만에 끝났다. 고소인은 이날 정명석 측 변호인의 “왜 저항하지 않았나”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어했던 것 아니냐” 등 거듭된 질문에 결국 구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국적의 A(29)씨는 3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나 섰다. 지난해 11월18일 첫 재판이 열린 후 피해 고소인이 증인으로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인의 사생활 및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재판은 6시간30분 후인 오후 8시30분에 끝났다. 

재판이 끝난 뒤 A씨 측 변호인은 “정씨의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오히려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어 했던 것 아니냐’, ‘JMS에서 성적으로 세뇌시킨 적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반복했다”며 “‘왜 저항하지 않느냐’고 계속 물어보며 괴롭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A씨가 감정적으로 무척 힘들어했으며 결국 구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가 피해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에 대해서는  “전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지인에게 보내 놓은 만큼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에서 정씨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했던 신도들도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고소인들이 입국해 법정에서 증언한 뒤 출국할 때까지 안전 가옥과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철저히 경호하기로 했다. 이날도 법원 내부 통로로 A씨와 법정까지 동행했으며, 이튿날 비공개로 열리는 호주 국적 B(31)씨에 대한 증인신문에도 동행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도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 외에 한국인 여신도 3명도 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충남경찰청에 고소, 경찰은 이 중 1명에 대한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정씨는 도피 중이던 2001~2006년 말레이시아·홍콩·중국 등에서 한국인 여신도 4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2009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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