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최장 3년

이달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최장 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의결
수도권 3년⋅지방 1년
둔촌주공, 연말부터 분양권 전매가능

기사승인 2023-04-04 14:02:35
쿠키뉴스 자료사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 최장 3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에서 3년으로,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나머지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3년이 지난 걸로 간주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전매제한 기간은 4년에서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인다. 나머지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된다.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둔촌주공 분양권 전매는 올 연말부터 가능하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계류중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풀렸다. 방 2개(투룸) 이상 공급을 2분의 1 이하, 주차장 기준은 가구당 0.7대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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