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도 다음달부터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기존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도 신청할 수 없었다.
낙찰받는 임차주택 전용면적은 85㎡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5000만원)이하면 인정받는다.
규칙 시행 전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신청 후 사업주체에 전세계약서⋅낙찰 증빙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