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완화한다는 파라핀 욕조, “의료기기 인증 확인했나요”

통증 완화한다는 파라핀 욕조, “의료기기 인증 확인했나요”

식약처, 유사 공산품 온라인 광고·판매 200건 점검
‘통증완화’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 35건 적발·조치

기사승인 2023-04-10 12:27:59
파라핀 욕조 공산품 불법광고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손, 발 등의 통증 부위를 담궈 보온을 유지해 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다. 주로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와 외형이 유사한 공산품이 온라인상에서 동시에 유통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에서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인증된 사용 목적을 넘어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점검 결과, 공산품 가운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 목적인 ‘통증 완화’를 광고하거나 ‘혈액 순환’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누리집 등 35건이 적발됐다.

의료기기 중에서도 ‘관절염 치료’ 등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른 광고 7건과 그 밖에 체험담, 사용 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를 한 누리집 11건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통증 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용해야 한다”면서 “식약처에서 인증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 목적, 성능, 효과, 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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