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와 나플라가 11일 법정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라비·나플라 등 8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조사에 따르면 라비는 2021년 3월 구씨와 5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허위 뇌전증 진단 시나리오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았으나 두 달 뒤 약물 처방 기간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그해 9월 4급으로 재판정됐다.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나플라는 구씨 등과 공모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씨 조언에 따라 우울증이 심해진 것처럼 꾸며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를 신청한 뒤, 출근기록과 근무현황 등 출석부를 조작해 ‘복무부적합’으로 소집해제 절차를 밟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플라가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한 것처럼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복무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무원 5명도 법정에 선다.
구씨 의뢰인 가운데는 라비와 나플라 외에도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와 프로축구 김승준 선수, 배우 송덕호 등이 포함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