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차 피의자 소환 통보에 불응해 오는 12일 2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차 통보는 비공개로 진행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자 이날 언론에 2차 출석 통보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관저에서 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출석도 불응하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를 시도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경찰 소환에 대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질문지를 보내면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