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쏠림 방지…금감원, 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관리 연장조치

자금쏠림 방지…금감원, 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관리 연장조치

기사승인 2023-04-11 13:35:53
쿠키뉴스DB.

금융감독원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거액의 여신 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오는 5월부터 1년 연장하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이 행정지도 연장에 나선 건 소수 차주의 부실이 조합, 즉 금융회사의 동반·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7월부터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 여신의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행정지도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지도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금융사들이다. 

행정지도에 따라 이 회사들은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거액여신을 추가로 취급할 수 없다. 동일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 초과 대출은 ‘거액여신’으로 간주한다.

또한 금감원은 행정지도 연장을 통해 이미 나간 한도 초과 거액여신에 대해서는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정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거액여신을 2021년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10%, 지난해 말까지 30%를 줄여야 했으며 올해 말까지는 60%, 내년 말까지는 100%를 줄여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 규제에 관한 재입법 예고에 나선단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PF 부실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은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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