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저축은행이 2년간 124억원 규모의 ‘작업대출’을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재의 더블저축은행은 2020년 5월 2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74명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124억원에 대해 불법 대출임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음에도 심사를 소홀히 한 채 대출을 진행했다. 이 중 대출금 전자세금계산서, 은행 입출금표 등 용도증빙서류를 위·변조된 상태에서 나간 ‘작업대출’도 있었다.
작업대출이란 사문서 위조 또는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 수법을 말한다.
금감원은 “대출 취급 후 제출된 서류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허위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 자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하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여신업무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용도 외 유용’ 목적이 명확한 대출을 걸러내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대출 상담시 차주 및 담보제공자 등의 신용정보 조회, 담보물(주택)의권리관계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차주의 기존 가계 주담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이유로 임원 2명에게 각각 ‘주의적경고’와 ‘주의’, 퇴직한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의 처분을 내렸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