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정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을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며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예정돼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으로 8142만원을 사용했으며 A씨 소유 아파트까지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