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이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상정된 것으로 여야 의원 간 토론회 후 표결될 방침이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169인은 이날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양곡관리법 재의결 안건을 다른 안건에 앞서 우선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재석 285명 중 찬성 176표, 반대 109표를 받아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재의결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과 관련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낼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해당 추가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양곡관리법 재의결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의 신청으로 토론이 진행 중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