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매화산단 끝모를 법적분쟁 돌입…산단입주자 65억 반환 소송 제기

시흥매화산단 끝모를 법적분쟁 돌입…산단입주자 65억 반환 소송 제기

산단입주자 "계획에 없던 사업 진행해 조성원가 부풀렸다"
사업시행사 "경기도·시흥시 승인받아 사업 진행해 문제없다"

기사승인 2023-04-18 18:15:51
매화일반산업단지 조감도

경기도 시흥의 매화일반산업단지 준공을 앞두고 끝모를 소송전에 돌입했다.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소속 65개사(산단입주자)는 시행사인 매화산단개발㈜를 상대로 각 1억 원씩 총 65억 원의 정산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법무법인 김&장을 통해 지난달 10일 제기한 상태로 이는 수원지방법원 민사11부(조휴옥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산단입주자들은 산단 개발사업이 이미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이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이주자 택지개발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핑계로 분양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행사의 방만한 사업 운영과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시흥시의 방관으로 고통과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 당시 평당 분양가는 최대 350만 원을 넘기지 않을 것처럼 고시됐다. 하지만 사업 주체와 기간이 달라지면서 현재는 예상가격이 40%이상 상승한 490만 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매화산단 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자는 시흥시였으나 이후 매화산단개발㈜로 바뀌었다.

매화산단 개발은 총면적 37만6026㎡의 부지에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2월 이 사업을 36만8473㎡(전체 면적 대비 구성비 98%)의 1단계 사업과 면적 7553㎡의 2단계 사업(구성비 2.0%)으로 나눴다.(경기도고시 제2019-5215)

이중 공공시설용지인 도로 부분이 1단계 사업에 8만9726㎡가, 2단계 사업에 7553㎡가 포함됐다. 여기서 2단계 사업 대상이 된 대로 1-2호선 전체 구간(총연장 6466m) 중 매화산단 개발사업 내 포함된 도로 연장 1454m 구간에서 362m 구간이 2단계 사업으로 분리됐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1월 25일 매화산단의 1단계 사업을 준공인가했다.(경기도공고 제2020-6285) 이 당시 2단계 사업 대상인 362m 구간 또한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고 사업 시행자가 준공 및 정산을 늦추기 위해 1단계 사업만을 분리해 준공인가 신청을 했다는 것이 산단입주자들의 주장이다.

산단입주자들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사업 시행자가 인근에서 진행한 준용도로 개설사업을 들었다. 이 사업은 승인권자가 시흥시장이고 근거법은 국토계획법이다.

또한 이들은 매화산단㈜가 최초 산단개발계획에 없었던 지하차도 개설 공사비를 총사업비(조성원가)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이고, 이 법에 의하면 경기도지사에 의해 고시된 사업만 조성원가에 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정산금 지급 시기는 2020년 11월 25일 이미 도래했고, 현재 계약된 평당 분양가 약 410만 원과 가정산금 490만 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계획에 없던 사업들에 들어간 비용은 빼야 한다.

산단입주자들은 "현재 조성원가 산출근거를 매화산단㈜이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산금 반환금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일부인 1억 원만을 청구했다"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가액이 훨씬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화산단㈜ 관계자는 "맘대로 사업기간 등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나 시흥시로부터 타당성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된 경우는 서로 인정하기로 계약서가 작성됐다"면서 "현재 고문변호사가 소송 대응을 위해 준비서면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관계자는 "2012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당시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됐고, 2016년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승인받을 때도 지하차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반영됐다"면서 "이를 근거로 지하차도 조성이 산단개발 사업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단절차간소화법에는 의제가 되거나 아니면 안되더라도 개별법에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면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 의제가 되거나 개별법에서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되면 이 법에 따라 준수돼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촉은 하고 있지만, 보완 요구사항이 마무리 안돼 준공을 아직 못내고 있다"면서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시흥=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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