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부터 파행…"1만2000원 올려야"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부터 파행…"1만2000원 올려야"

기사승인 2023-04-18 17:13:51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파행, 근로자위원 등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18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공익위원 9명이 불출석했다.

당시 회의장에서는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박 위원장은 노동계 인사들의 퇴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회의는 이날 오후 3시55분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자 사용자위원 9명도 차례로 퇴장했다. 이후 회의 시작을 기다리던 근로자위원 9명도 자리를 떠났다.

향후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권 공익위원의 이력과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을 맡아 저임금 구조와 장시간 노동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악’에 앞장섰다는 지적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 4일 2024년 최저임금을 1만20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발표했다.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간 입장차가 현격한 상황이다. 현행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도 관건이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경영계에서도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돼 있다.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첫해인 지난 1988년 한 차례만 업종별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식료품, 섬유·의복, 전기기기 등 저임금으로 분류된 업종은 1시간당 462.5원을 받았다. 음료품, 인쇄출판, 석유정제, 기계, 철강 등 고임금 분류 업종은 487.5원을 받았다. 이후 업종별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일률적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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