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관련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해 농식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2023년 기준 시범지역은 부산 부산진구, 인천 옹진군, 대구 달성군 등 18개 지역이고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다. 지급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만원, 2인 5만7000원, 3인 6만9000원, 4인 8만원 등이다.
저소득층이 국내산 채소류, 과일류 등을 바우처를 통해 구입할 수 있어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2년 시범사업 결과 분석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혜자의 식품 충분성은 16.6%p, 식품 다양성은 24.1%p 증가해 식생활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법에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식품이용권 지급 권한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한다.
또 사회보장시스템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바우처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 지정 등을 규정한다.
정 의원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양질의 농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뿐 아니라 생계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