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빙자한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응하세요 [알기쉬운 경제]

청첩장 빙자한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응하세요 [알기쉬운 경제]

기사승인 2023-04-25 06:45:02
쿠키뉴스DB

최근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나 정상적인 계좌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위 ‘통장협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유행하는 금융사기 유형과 이에 따른 대응방법을 알아봤다.

청첩장 빙자한 악성앱 설치  

#. A씨는 휴대전화로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 이에 별다른 의심없이 초대장 링크를 클릭했는데 ‘모바일초대장.apk’이라는 이름의 앱이 설치됐다. 해당 앱은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사기범에게 전송했고,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은행 앱에 접속해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해 갔다. 

예방 조치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세요
△문자메시지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하세요.

대응 조치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휴대폰에는 절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마세요.

금감원

계좌 지급정지 시키는 통장협박


#.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B씨의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이 30만원이 입금됐다. 당일 저녁 은행에서 B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했다. 이후 사기범이 B씨에게 연락해 편취한 보이스피싱 금액을 B씨 통장에 넣었다며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대응 조치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세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현재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통장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등 대책을 추진중입니다.

딸을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금감원

#.사기범은 C씨의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파손되어 임시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연락했다. 액정보험을 가입할 경우 파손된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며 C씨 명의로 액정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피해자를 설득. 이를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원격조정 앱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사기범은 탈취한 개인정보로 C씨의 자금을 편취했다

대응 조치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세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세요.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조회 및 추가 개통 차단이 가능합니다.
△악성앱을 삭제하고, 기존 공동인증서를 폐기・재발급 받으세요. 필요시에는 신분증도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받으세요.

중고거래 했을 뿐인데 

#. D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중고물품 판매글을 올린 후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했다. D씨는 OO은행 본인 계좌로 ◇◇만원이 입금되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지만 당일 오후 OO은행 측에서 D씨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대응 조치
△거래상대방의 거래 이력과 신분을 확인하세요.
△구매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하세요.(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조건 만남에 결국 입금

#. E씨는 신원미상의 자로부터 조건만남 사이트 회원가입 안내 메시지를 수신하고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했다. 이후 사기범은 E씨에게 현금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야 하며 추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심시켜 입금을 유도했다. 입금 후 E씨가 사기임을 눈치채고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 가능한 최소금액을 맞춰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대응 조치
△조건만남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신고해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구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 또는 이와 관련한 불법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제공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체 절차는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피해환급금 결정·지급→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피해자가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송금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입금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한다. 그러면 피해구제,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한다.

이후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계좌 명의인 채권의 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의 개시공고 후 이의제기 등의 종료절차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을 소멸한다. 만약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공고기간 중 이의제기를 통해 △본인 계좌가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소멸될 채권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소명하는 경우 지급정지 해제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하게 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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