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신규 청년 고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근로환경개선금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본사나 공장이 영천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신규 청년고용실적 순으로 근로환경개선금을 1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원받은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시설 개·보수 및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단, 물품 구입은 지원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된 물품 이외에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에서 청년 신규채용에 더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라며, “사업에 선정되는 기업은 근로복지 편익 증대 및 시설 개·보수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영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