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1)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앞서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은해는 숨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