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M 기업결합 심사…수평·수직·혼합결합 살핀다

카카오·SM 기업결합 심사…수평·수직·혼합결합 살핀다

기사승인 2023-04-27 00:50:57
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인수합병(M&A) 심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까지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39.87%를 취득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하고 있다. 

SM은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양사 간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

기업결합은 결합 회사 간 거래관계의 형태에 따라 수평·수직·혼합결합으로 나뉜다.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선 에스엠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간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와 에스엠의 음원·음반 제작은 수직결합, 카카오톡·멜론 등과 에스엠의 팬 플랫폼 서비스는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이 가능하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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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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