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

음주운전 상습범행 드러나

기사승인 2023-05-02 15:35:23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초등생 숨지게 한 대전 스쿨존 음주 운전자. 연합뉴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방모(66) 씨를 구속기소했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제한 속도를 넘는 시속 42㎞의 속도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그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방씨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와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역은 스쿨존임에도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등 보호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좌회전 방향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없었다”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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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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