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지하철 역장을 전동 휠체어로 친 혐의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구기정 삼각지역장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를 받는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구 역장은 발목 주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이틀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