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정읍1)이 발의한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14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데 이어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첫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은 내년부터 남원과 정읍에 각각 70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을 동부권(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과 서부권(정읍, 김제, 고창, 부안)으로 나눠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5곳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도내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이외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사후조리'를 나서는 등 시군별 출산 및 양육 기반 시설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임승식 의원은 "도내에서 출생만큼은 차별 없이 산후조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1.2%로 나타나는 등 조리원 이용은 산모 대부분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지만,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높은 비용과 감염 등 안전 문제로 인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전북=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