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징수 중지

여주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징수 중지

기사승인 2023-05-09 14:08:46

경기도 여주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생활고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토록 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해제함으로써 이들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 체납관리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정리보류 결정 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여러 방향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납부 능력이 되지만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들에게는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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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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