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건축왕’ 딸의 회생 신청, 기각해달라”

전세사기 피해자들 “‘건축왕’ 딸의 회생 신청, 기각해달라”

기사승인 2023-05-12 15:32:44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딸 개인회생신청 기각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명 ‘건축왕’ 딸의 회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생절차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쓰라고 만든 제도”라며 “건축왕의 딸이 이를 악용하려 한다.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표인 강민석씨도 “건축왕의 딸이 시간을 끌어서 여론이 나아지길 기다리며 본인의 재산을 지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회생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입주민과 시민 2000여명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건축왕의 딸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됐다.

최근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건축업자 A(61·구속 기소)씨의 딸은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 부녀를 비롯한 일당 51명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판단, 수사 중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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