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그늘에 가려진 ‘값싼 청년’…“직업 경험” [법리남]

근로기준법 그늘에 가려진 ‘값싼 청년’…“직업 경험” [법리남]

현재 노동부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
노용호 “개정안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겠다”

기사승인 2023-05-20 06:00:19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회가 지난 2021년 여수에서 발생한 故 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에 대해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회

#. 2022년 화훼농가에서 흙과 비료를 섞는 ‘상토혼합기’에 비료를 붓던 대학생 A씨가 기계 내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가 받은 월급은 식사비를 포함해 90만원이었다.

#. 지난 2017년 여수산업단지 한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고등학생 B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B군은 지문이 없어질 정도의 노동 강도를 견뎠던 것으로 알려졌다.

#. 2017년 제주도에 있는 음료공장에서 근무하던 C군은 기계를 정비하던 중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했다. 기계 오작동 시 보고를 해야 했지만, 이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다. C군이 받은 급여는 최저시급에 불과했다.

위 사례는 직업 훈련을 위해 현장실습에 나간 학생들의 사례다. 현장실습생이 직업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들은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했다.

2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장실습생들이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뒤늦은 대처만 이어졌다. 고용노동부가 ‘일 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보장과 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권고’ 수준에 그쳤다.

권고 수준에 그친 가이드라인은 현장실습생들의 죽음과 값싼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현장실습생들은 근로기준법 규제를 우회한 단순 노동과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노용호 의원이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노동부 근로감독 의무화 △교육 훈련 사업장 지도·감독 법제화 △중소기업 훈련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부는 관리와 감독, 지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현장실습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사고를 해결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에 훈련비용을 지원해 현장실습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1조 2항이 신설된다. 2항에는 정부가 현장실습생을 위한 교육 훈련 시책을 마련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체가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13조 3항에는 신설된 11조 2항에 근거한 청년미취업자 일 경험 지원을 명시했다.

노용호 의원은 1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일 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장실습은) 청년들에게 단순 노동이 아닌 직업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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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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