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인상 …3800원➝4800원

경기도, 7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인상 …3800원➝4800원

기사승인 2023-05-26 12:06:53
경기도청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시간을 한 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인상안을 보면,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400m 단축한 1.6㎞로 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해서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택시는 기본요금(3㎞)을 기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500원, 경형택시는 3400원으로 결정했다.

수원=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