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구속됐다.
28일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약 1시간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이씨의 구속 여부 결정은 이날 늦은 오후로 점쳐졌으나, 이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해 영장 발부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 묻는 취재진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답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다 취재진 앞에 선 이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 생각이었냐’는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며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다. 심사 후 법정을 나온 이씨는 여타 말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선 조사에서 이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일반 승객 194명과 승무원·조종사 6명 등 총 200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키로 한 초·중등생 포함 선수단 65명도 있었다. 선수단 중 육상부 8명과 지도자 1명 등 9명이 메스꺼움,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들 외에도 탑승객들은 출입문이 열려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씨는 출입문 개방 후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기행을 벌이다 승무원과 다른 승객에 제압당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처벌 수위·보상액은?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OZ8124) 에어버스 A321-200 기종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항공보안법 제23조,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A씨가 아시아나항공 측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10억원가량에 육박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항공기 사고시 보험사의 보상범위가 10억원 이상이어서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