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단계가 1일 0시를 기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행됐던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됐다.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다.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성큼 다가서게 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확진자 격리 의무는 1월 0시부터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돼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도 격리 의무가 사라졌다. 당국은 입원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게는 7일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만큼 각 사업장과 학교 등에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한다. 또한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등)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걸려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로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이 격리 권고기간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지속된다. 지원기준과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격리참여자에 한해서 지급된다.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확진자가 격리 참여 등록을 신청하면 격리 참여자로 관리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간판에 ‘의원’이 아닌 ‘병원’이라고 표기됐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의 방역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체되고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한다. 매일 오전 9시30분에 공개하던 코로나19통계 자료는 오는 5일부터 주간 통계로 바뀐다. 매주 월요일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전주 통계를 한 번에 공개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