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도곡아파트지구, 한강변 공공기여 완화

청담‧도곡아파트지구, 한강변 공공기여 완화

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유창수 부시장 “거래제한 등 우려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

기사승인 2023-06-08 11:40:27

서울시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청담‧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한강변 공공기여 15%에서 10% 내외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 등 2021년 이후 서울시 정책 사항 변경된 부분을 반영했다. 또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했다.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높이가 5층 이하에서 40m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용도규제의 경우 기존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로, 기존 개발잔여지는 비주거용도로 허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s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