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아사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과 관련해 비상문을 수리하는데 6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중간 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 피해액이 약 6억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여객기는 비행 중 비상문 강제 개방으로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 수리가 이뤄지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2시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은 승객 이모(33)씨가 상공 213m쯤에서 비상구 레버를 돌려 비상문이 열린 채로 착륙했다.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이씨는 여객기가 착륙해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청사 외부에 있던 이씨는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 체포된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사고 기종은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